기부금 공제를 신청했으나 당해연도에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,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이월공제를 통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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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혹은 자녀 이름으로 등록된 후원금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다음 경우에 해당 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족관계 등록 및 동의 후 가족명의로 후원금영수증을 합산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소득세법 제34조 4항 및 52조 6항)
1) 소득자에게 등록된 기본공제 대상자(부양가족)
2) 배우자, 직계존속(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), 직계비속(자녀), 형제자매(나이 무관)
3) 위 해당자들이 모두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합계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)이하인 경우에만 적용
*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.(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 바랍니다.)
* 미성년 자녀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은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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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누락되어 세액공제를 받지못한 후원금영수증이 있습니다.
신청하지 못한 세액공제 기부금영수증은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분을 신고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5년 이내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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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금 공제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?
한국영화예술원은 공익법인(구,지정기부금단체)에 속하며
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1사에 의하여 세액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(일반기부금)
개인
근로소득금액의 30% 한도내에서 15%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1천만원 초과분부터는 초과분에 한하여 30%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)
개인사업자
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의 30%한도 내에서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(15%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법인
법인세 신고시 해당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의 10%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.
* 기부금 이월공제기간: 10년 (법령근거: 소득세법 제3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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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?
후원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.
모든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, 법인세법,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후원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